우리 파평윤씨(坡平尹氏)는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명문거족이다.
삼한통합(三韓統合) 위훈을 세우신 시조태사공(始組太師公)으로부터 민족웅비의 찬연한 역사를 창조하신 척지진국공신(拓地鎭國功臣) 문(文) 연공(公)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멸의 공적을 쌓으신 열선조(列先組)의 위대한 교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은 줄기차게 번영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더욱 단합(團合) 돈목(敦睦)하여 종족질서를 확립하고 열선조(列先組)의 빛나는 행적과 국가민족에 이바지한 공적을 쌓으신 애국정신 본받아 인류사회의 도의앙양(道義昻揚)과 문화향상(文化向上)에 공헌하고 계계 승승 우리 종문(宗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이 규약을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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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본회는 파평윤씨 소정공파 미아리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을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숭조애종(崇祖愛宗)의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간의 융화단결(融和團結)을 공고히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시향봉사(時享奉祀)
2. 위선관리(爲先管理)
3. 종인의 교양 및 장학사업
4. 종재관리(宗財管理)
5. 대동보(大同譜)의 편수(編修)
6. 회원 간의 친목도모
7.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소정공파(昭靖公派) 18세(世) 사화공미아리 문중(師華公彌阿理門中) 후손으로 본회의 목적과 규약을 찬동하고 입회하여야 된다.
제 6 조(권리의무)
회원은 각급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규약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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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4. 감사 2명, 총무 1명
5. 고문 약간 명
제 8 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결원보궐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 조(직무) 본회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단,궐위된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직무 대행은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
3. 총무이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의 실무(實務)를 집행한다.
4. 감 사 : 본회 및 산하 기관의 재정운영 및 종사 집행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고 문 : 본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정기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3. 이사는 각 파(派)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 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5. 총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6. 고문은 인격과 덕망이 높은 원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 위촉한다.
제 4 장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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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총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총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2조(총회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및 예·결산의 보고
2. 종무사항보고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평의원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의 임원
2. 이사회가 선출한 평의원
3. 평의원의 정수는 4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조(평의원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선출
2.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의 승인
3. 총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조(이사회 구성) 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2. 회장 및 부회장
3. 이사
제 1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종무의 심의
2. 평의원회가 위임한 사항처리
3. 규약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4. 내규제정 및 개정
5. 평의원 선출
6. 예산 및 결산의 심의
7.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제 17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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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유사)
본회는 모든 종사를 관장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재정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할 수 있다.
제 19조(업무)
각 부서별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발 할 수 있다.
1. 총무부 : 문서 및 인장 보관서무, 인사, 의전, 섭외,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사항
2. 재정부 : 종중재산관리 및 보존
재정 및 경리에 관한 사항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제 20조(재무회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책을 비치 회무를 정확히 처리한다.
1. 규약철 2. 회원명부 3. 회의 의사록4. 인원명단 5. 재산대장
6. 금전출납부 7. 기타 필요한 서류 일절
제 6 장 회 의
|
제 21조(정기 총회)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7월 20일(음력)에
개최한다.
제 22조(임시 총회)
임시총회 및 평의원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3조(이사회)
이사회는 년 6회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4조(의결)
본회에 각종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 25조(회의록)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기록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다.
제 7 장 재 정
|
제 2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및 찬조금,이자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7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관례에 따르며 일반회계법을 준용한다.
제 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조(회계규정) 본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제 25조(회의록)
1. 부동산 및 기타 유·무형자산의 명의는 본회의 명의로 등기.등록한다.
2. 본회의 현금성 자산은 본회 명의로 발급 받은 예금통장에 예치한다.
제 30조(재산관리) 본회의 모든 재산은 본회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제 31조(분배)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상 계
|
제 32조(포상)
종사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효행, 선행,
돈목, 총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은 포상한다.
재 30조(징계)
본회 회원으로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2. 중상모략으로 종족 간에 이간 또는 분쟁을 초래케 한 자
3. 패륜행위 또는 본회 발전의 저해 및 재정상 손해를 끼친 자는 징계한다.
제 31조 상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며 그 기준은 별도 상계
기준에 의한다.
제 9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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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시행세칙) 본회의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 33조(재 심의) 본 규약에 의문이 있거나 불비(不備)한 사항이 있을
시는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 34조(효력)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확정 시행한다.
1. 1960. 07. 20. 제정
2. 1978. 07. 20. 개정
3. 1982. 12. 28. 개정
4. 1983. 09. 17. 개정
5. 1994. 03. 24. 개정
6. 1995. 09. 23. 개정
7. 2020. 07. 10. 개정
8. 2020. 12. 10. 개정
9. 2022. 12. 18.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본회 규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종무사항을
규정하고 기 종무를 충실히 수행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재적(在籍)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出席)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선거관리세칙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 장 장학사항
|
제 3 조 본회는 인재양성 및 향학열을 기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4 조 본 회원의 직계자녀가 대학교에 입학 할 시는 입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1. 4년재 대학교와 전문 대학교 구분 없이 입학 시 100만원 지급
제 5 조 본회는 이사회의결로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경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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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부조금을 지급한다.
1. 경사 시
(가)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 일금이십만원
2. 애사 시
(가) 본인은 일금삼십만원, 배우자는 일금이십만원
(나) 부모(父母)의 사망 시 일금삼십만원
(다) 기타 경조사가 발생하여 특별히 부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단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본 회의 회장과 총무 판공비는
회장 일금일백만원 총무 일금일백만원 매월1일 지급한다.
제 4 장 묘지 설정사항
|
제 8 조 정회원 및 직계 존속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종중 임야에 이장을 청원 할 시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야 사용을 승계한다.
제 9 조 이장이 승낙된 회원은 본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이장한다. 단, 법정 평수를 초과 사용 할 수 없다.
제 5 장 회원 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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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원은 가입 회비로 이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가입 회비를 2022년12월31일까지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
기존 회원 년이만원 회비는 2023년1월부로 폐지 한다.
제 6 장 승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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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본회는 마석우리 열선조위령비역(列先組慰靈碑域)을 마석제(濟)라 칭한다.
제 12조 본회는 매년 (음) 7월 20일 승조일로 정한다.
제 13조 승조일은 마석제에서 전 회원이 참석하여 승조행사를 거행한다.
제 14조 본회의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로서 만70세 이상은 경로 위로금
1월01일과 6월01일 (상,하반기)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제 15조 본 내규에 의문이 있거나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과 해석에 따른다.
제 16조 회장 금일백일십만원 총무 금구십만원 매월1일 지급한다.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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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본 내규 규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 18조 본 내규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 1960. 07. 20. 제정
2. 1978. 07. 20. 개정
3. 1982. 12. 28. 개정
4. 1983. 09. 17. 개정
5. 1994. 03. 24. 개정
6. 1995. 09. 23. 개정
7. 2020. 07. 10. 개정
8. 2020. 12. 10. 개정
9. 2022. 12. 18. 개정
우리 파평윤씨(坡平尹氏)는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명문거족이다.
삼한통합(三韓統合) 위훈을 세우신 시조태사공(始組太師公)으로부터 민족웅비의 찬연한 역사를 창조하신 척지진국공신(拓地鎭國功臣) 문(文) 연공(公)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멸의 공적을 쌓으신 열선조(列先組)의 위대한 교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은 줄기차게 번영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더욱 단합(團合) 돈목(敦睦)하여 종족질서를 확립하고 열선조(列先組)의 빛나는 행적과 국가민족에 이바지한 공적을 쌓으신 애국정신 본받아 인류사회의 도의앙양(道義昻揚)과 문화향상(文化向上)에 공헌하고 계계 승승 우리 종문(宗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이 규약을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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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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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본회는 파평윤씨 소정공파 미아리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을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숭조애종(崇祖愛宗)의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간의 융화단결(融和團結)을 공고히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시향봉사(時享奉祀)
2. 위선관리(爲先管理)
3. 종인의 교양 및 장학사업
4. 종재관리(宗財管理)
5. 대동보(大同譜)의 편수(編修)
6. 회원 간의 친목도모
7. 기타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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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소정공파(昭靖公派) 18세(世) 사화공미아리 문중(師華公彌阿理門中) 후손으로 본회의 목적과 규약을 찬동하고 입회하여야 된다.
제 6 조(권리의무)
회원은 각급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규약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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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4. 감사 2명, 총무 1명
5. 고문 약간 명
제 8 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결원보궐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 조(직무) 본회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단,궐위된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직무 대행은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
3. 총무이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의 실무(實務)를 집행한다.
4. 감 사 : 본회 및 산하 기관의 재정운영 및 종사 집행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고 문 : 본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조(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정기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3. 이사는 각 파(派)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 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5. 총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6. 고문은 인격과 덕망이 높은 원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 위촉한다.
제 4 장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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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총회 구성) 총회는 본회의 총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2조(총회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및 예·결산의 보고
2. 종무사항보고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평의원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의 임원
2. 이사회가 선출한 평의원
3. 평의원의 정수는 4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조(평의원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선출
2.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의 승인
3. 총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조(이사회 구성) 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2. 회장 및 부회장
3. 이사
제 1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종무의 심의
2. 평의원회가 위임한 사항처리
3. 규약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4. 내규제정 및 개정
5. 평의원 선출
6. 예산 및 결산의 심의
7.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제 17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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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유사)
본회는 모든 종사를 관장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재정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할 수 있다.
제 19조(업무)
각 부서별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발 할 수 있다.
1. 총무부 : 문서 및 인장 보관서무, 인사, 의전, 섭외,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사항
2. 재정부 : 종중재산관리 및 보존
재정 및 경리에 관한 사항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제 20조(재무회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책을 비치 회무를 정확히 처리한다.
1. 규약철 2. 회원명부 3. 회의 의사록4. 인원명단 5. 재산대장
6. 금전출납부 7. 기타 필요한 서류 일절
제 6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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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정기 총회)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7월 20일(음력)에
개최한다.
제 22조(임시 총회)
임시총회 및 평의원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3조(이사회)
이사회는 년 6회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4조(의결)
본회에 각종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 25조(회의록)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기록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다.
제 7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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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및 찬조금,이자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7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관례에 따르며 일반회계법을 준용한다.
제 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조(회계규정) 본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제 25조(회의록)
1. 부동산 및 기타 유·무형자산의 명의는 본회의 명의로 등기.등록한다.
2. 본회의 현금성 자산은 본회 명의로 발급 받은 예금통장에 예치한다.
제 30조(재산관리) 본회의 모든 재산은 본회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제 31조(분배)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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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포상)
종사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효행, 선행,
돈목, 총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은 포상한다.
재 30조(징계)
본회 회원으로써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2. 중상모략으로 종족 간에 이간 또는 분쟁을 초래케 한 자
3. 패륜행위 또는 본회 발전의 저해 및 재정상 손해를 끼친 자는 징계한다.
제 31조 상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며 그 기준은 별도 상계
기준에 의한다.
제 9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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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시행세칙) 본회의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 33조(재 심의) 본 규약에 의문이 있거나 불비(不備)한 사항이 있을
시는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 34조(효력)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확정 시행한다.
1. 1960. 07. 20. 제정
2. 1978. 07. 20. 개정
3. 1982. 12. 28. 개정
4. 1983. 09. 17. 개정
5. 1994. 03. 24. 개정
6. 1995. 09. 23. 개정
7. 2020. 07. 10. 개정
8. 2020. 12. 10. 개정
9. 2022. 12. 18.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본회 규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종무사항을
규정하고 기 종무를 충실히 수행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재적(在籍)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出席)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선거관리세칙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 장 장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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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본회는 인재양성 및 향학열을 기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4 조 본 회원의 직계자녀가 대학교에 입학 할 시는 입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1. 4년재 대학교와 전문 대학교 구분 없이 입학 시 100만원 지급
제 5 조 본회는 이사회의결로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경조사항
|
제 6 조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부조금을 지급한다.
1. 경사 시
(가)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 일금이십만원
2. 애사 시
(가) 본인은 일금삼십만원, 배우자는 일금이십만원
(나) 부모(父母)의 사망 시 일금삼십만원
(다) 기타 경조사가 발생하여 특별히 부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장단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본 회의 회장과 총무 판공비는
회장 일금일백만원 총무 일금일백만원 매월1일 지급한다.
제 4 장 묘지 설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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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정회원 및 직계 존속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종중 임야에 이장을 청원 할 시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야 사용을 승계한다.
제 9 조 이장이 승낙된 회원은 본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이장한다. 단, 법정 평수를 초과 사용 할 수 없다.
제 5 장 회원 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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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원은 가입 회비로 이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가입 회비를 2022년12월31일까지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
기존 회원 년이만원 회비는 2023년1월부로 폐지 한다.
제 6 장 승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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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본회는 마석우리 열선조위령비역(列先組慰靈碑域)을 마석제(濟)라 칭한다.
제 12조 본회는 매년 (음) 7월 20일 승조일로 정한다.
제 13조 승조일은 마석제에서 전 회원이 참석하여 승조행사를 거행한다.
제 14조 본회의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로서 만70세 이상은 경로 위로금
1월01일과 6월01일 (상,하반기)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제 15조 본 내규에 의문이 있거나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과 해석에 따른다.
제 16조 회장 금일백일십만원 총무 금구십만원 매월1일 지급한다.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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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본 내규 규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 18조 본 내규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 1960. 07. 20. 제정
2. 1978. 07. 20. 개정
3. 1982. 12. 28. 개정
4. 1983. 09. 17. 개정
5. 1994. 03. 24. 개정
6. 1995. 09. 23. 개정
7. 2020. 07. 10. 개정
8. 2020. 12. 10. 개정
9. 2022. 1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