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尹姓)의 연원(淵源)
|
고대제왕기(古代帝王紀)에 의(依)하면 윤성(尹姓)의 연원(淵源)은 중국천수(中國天水)라 하였다.(천수(天水)는 현(現) 감숙성(甘肅省) 위천(渭川) 도현(道縣)을 말함) 즉(卽)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 현효(玄囂)가 자기(自己)의 차비소생(次妃所生) 자(子) 반(般)을 옹주윤성(雍州尹城:윤성(尹城)은 지금(今) 군수(郡守))을 봉(封)하여 사호(祀弧)를 책임(責任)케 하였다. 이로써 그 후손(後孫)들은 윤성(尹城)의
윤자(尹字)를 따서 성(姓)을 썼으므로 윤성(尹姓)이 창성(創姓)되었다.
그 후(後)로 요순시(堯舜時)에 윤수(尹壽)라 하는 명인(名人)은 내사관작(內史官爵)으로 대순(大舜)의 스승이었으며 은탕시(殷湯時)에는 윤희(尹喜)·윤해(尹偕) 등(等)의 명인(名人)도 있었고 그 중(其中) 특(特)히 윤희(尹喜)라는 분(分)은 출생(出生)할 시(時)에 그 모친(母親)의 족적(足跡)에서 육지(陸地)에 생련(生蓮)한 일이 있었다고 함으로써 윤씨(尹氏)의 생남(生男)을 생련지경(生蓮之慶)이라 하게 되었다. 또 주선왕시(周宣王時)에는
윤길보(尹吉甫)라는 명인(名人)과 주정왕시(周貞王時)에는 윤탁(尹鐸)이라는 명관(名官)도 있었으며 만성통보(萬姓統譜)에는 요(堯)의 후손(後孫)이 범(范)·윤(尹)·당(唐)·위(韋)·유(劉) 5성(五姓)으로 분파(分派)되었다고 하며 김영천백련기(金榮川百鍊紀)에는 이윤(伊尹)의 자손(子孫)이 이(伊)·신(莘)·윤(尹)·형(衡) 4성(四姓)으로 분파(分派)되었다고 하나 그 중(中) 윤씨(尹氏)만이 가장 뚜렷한 존재(存在)로 사기(史紀)에 남아있다.
나아가 한국(韓國)의 윤성(尹姓)을 살펴보면 주무왕시대(周武王時代)에 기자(箕子)가 동국(東國)으로 이래(移來)할 시(時) 부하관리(部下官吏) 중(中)에 윤씨(尹氏) 몇 분이 수반(隨伴)하야 동국윤성(東國尹姓)의 연원(淵源)이 되었다.(기자지참조(箕子誌參照)) 우리의 성자(姓字)는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을 천수보육(天授保育)하고 수윤창성(隨尹創姓)케 되었다는 노파(老婆) 윤온(尹媼)의 성자(姓字)가 다시 우리 성(姓)의 연원(淵源)이라
하게 되었다.
|
분파계통(分派系統)
|
남원(南原) 함안윤씨(咸安尹氏)
남원백(南原伯)은 자시조 8세(自始祖八世)
함안백(咸安伯)은 자시조10세(自始祖十世)
문숙공(文肅公)의 아드님 7형제분 중(七兄弟分中) 장증손(長曾孫) 벽송공(碧松公) 휘(諱) 위(威)께서는 남원(南原)의 적도(賊徒)를 위덕(威德)으로써 평정(平定)하신 공(功)이 있어서 남원백(南原伯)이 되시고 남원(南原)으로 사본(賜本)까지 받으신 후(後) 공(公)의 손자(孫子) 휘(諱) 돈(敦)께서는 또 함안완적(咸安頑賊)을 평정(平定)하신 공(功)으로써 함안백(咸安伯)이 되시고 장자(長子)의 후손(後孫)은 함안위관(咸安爲貫)하셨다.
이와 같이 조손(祖孫) 간(間)이 재차(再次)의 수본(授本)을 당(當)하게 되신 함안백(咸安伯)께서는 다행이 아드님 4형제(四兄弟)를 두신 관계(關係)로 장자(長子) 휘(諱) 희보(希甫)만은 함안본(咸安本)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음 3형제(三兄弟)는 자연(自然) 남원본(南原本)을 계승(繼承)하게 되어서 각기(各其) 분파(分派)됨에 이르렀다. 금번(今番)에 양 파(兩派)는 합보안(合譜案)에 찬동(讚同)함으로써 동보(同譜)하였음.
덕산윤씨(德山尹氏)
덕산군(德山君)은 자시조9세(自始祖九世)
문숙공(文肅公)의 제5자(第五子) 복야공(僕射公) 휘(諱) 언식(彥植)의 증손(曾孫) 휘(諱) 은형(殷衡)께서는 국가(國家)에 큰 공(大功)이 있어서 덕산군(德山君)이 되시고 후손(後孫)이 덕산(德山)으로 위관(爲貫)하니라.
그 후손(後孫)에 영남거유(嶺南巨儒)로 유명(有名)하신 주부공(主簿公) 휘(諱) 관(寬)께서는 파평(坡平)과 합보(合譜)할 의도(意圖)로써 원고작성(原稿作成)까지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고 또 지금(至今)으로부터 90년 전(九十年前)에 영익(永益), 영은(永殷) 양인(兩人)은 파평(坡平)에 영원군행직태(鈴原君行直台)를 찾아서 상호(相互)의 족보(族譜)를 대조(對照)한 후(後) 동보(同譜)에 합의(合意)는 보았으나
역시(亦是) 실천(實踐)에 옮기지 못하다가 금번(今番)에 완전(完全)히 합보(合譜)하였음.
파평윤씨(坡平尹氏)
태사공(太師公)의 제6세(第六世)이신 문강공(文康公) 휘(諱) 언이(彥頤)께서는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로 계실 때 승도(僧徒) 묘청(妙淸)의 서경반란(西京叛亂)을 당(當)하야 김부식(金富軾)과 같이 이를 토평(討平)하신 공(功)이 컸으나 김부식(金富軾)의 음해(陰害)로 양산방어사(梁山防禦使)로 좌천(左遷)하셨다가 6년(六年)만에 광주유사(廣州留寺)로 전임(轉任)되시면서 자변소(自辨疏)를 올리매 왕(王)이 대오(大悟)하시고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올리신 바 있으나 공(公)께서는 노병(老病)을 빙자(憑藉)하시고 퇴사(退仕)하신 후(後) 주(主)로 파평산(坡平山) 금강사(金剛寺)의 관승대사(貫乘大師)와 공문우(空門友)가 되시어 금강거사(金剛居士)라 자호(自號)하시고 파평산(坡平山) 위(上)에 있는 태사공(太師公)의 소축(所築)인 치마대(馳馬臺)와 웅담리(熊潭里)에 있는 문숙공(文肅公)의 조대(釣臺)를 보수(保守)하시는 등(等)의 위선(爲先)으로 여생(餘生)을 마치셨다. 파평위관(坡平爲貫)은 태사공(太師公)께서 파평산(坡平山) 아래(下)에서 화생(化生)함으로써 위관(爲貫)하다.
신령윤씨(新寧尹氏)
화산군(花山君)은 자시조8세(自始祖八世)
문강공(文康公)의 2자(二子) 박사공(博士公) 휘(諱) 자고(子固)의 자(子)인 휘(諱) 인직(仁直)께서는 서경(西京) 조위총(趙位寵)의 반란(叛亂)을 토평(討平)하신 공(功)으로 봉작(封爵)을 받으시고 자손(子孫)이 이인위관(以因爲貫)하다(화산(花山)은 신령(新寧)의 고호(古號))
양가(兩家)의 보계(譜系)가 부합(符合)됨으로써 합보(合譜)하였음.
양주윤씨(楊州尹氏)
창화백(昌和伯)은 자시조16세(自始祖十六世)
영평공(鈴平公) 휘(諱) 척(陟)의 장자(長子)이신 전의공(典儀公) 휘(諱) 승휴(承休)의 손(孫)이신 휘(諱) 숭(崇)께서 여말(麗末)에 창화백(昌化伯)이 되셨으므로 그 후손(後孫)은 양주(楊州)로 본관(本貫)을 써왔다.
창화(昌化)는 양주(楊州)의 고호(古號)이며 증거확실(證據確實)로써 이에 합보(合譜)하였음.
무송(茂松) 여주윤씨(驪州尹氏)와의 관계(關係)
무송(茂松)과 여주윤씨(驪州尹氏)의 시조(始祖)는 휘(諱)가 양비(良庇)이시고 낭장공(郎將公)이시다. 무송보소원록(茂松譜溯源錄)에 낭장공(郎將公) 부친(父親)의 휘(諱)는 황(滉)이시고 낭장(郎將)이라는 확증(確證)이 있고 신령보(新寧譜)에는 문강공(文康公)의 제4자(第四子) 휘(諱) 자양(子讓)의 관직(官職)은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이라 하였으며
자(子)에 황(滉)이니 낭장(郎將)이라 하였으므로 계통(系統)은 연결(連結)되나 무송보소원록(茂松譜溯源錄)에 황(滉)은 무장현호장(茂長縣戶長)이라 하였으므로 문강공(文康公)의 손자(孫子)이며 문정공(文定公)의 족하인 분(分)이 고관(高官)이 못되고 호장(戶長)일 리(理)가 없다고 생각(生覺)하는 자(者) 있으나 고려사(高麗史)에 의(依)하면 호장(戶長)은 관직(官職)이 아니고 일부내(一部內)에 최고지위자(最高地位者)로
대우(大遇)받는 집을 호장댁(戶長宅)이라 하였다. 그러한 점(点)에서 더 상고(詳考)하기로 하고 합보(合譜)치 못하였음.
해남윤씨(海南尹氏)와의 관계(關係)
해남윤씨구보서문(海南尹氏舊譜序文)에 의(依)하면 파평(坡平)에서 분적(分籍) 해남(海南)이라는 문구(文句)가 유(有)하나 시조(始祖) 휘(諱) 존부(存富) 이하(以下) 7대(七代)에 이르는 사이는 휘자(諱字)만 전(傳)하고 소원(溯源)을 모르게 되어 있다 짐작하매 파평(坡平)에 대언공(代言公) 손자(孫子) 휘(諱) 원부(元富)께서는 김상공(金相公) 종서(宗瑞)의 장인(丈人)으로서 김상공(金相公)의 참화당시(慘禍當時)
도피잠적(逃避潛跡)하여 존소(存所)를 모르게 된 점(点)과 휘자(諱字)가 비슷한 경우에 존자(存字)를 쓴 점(点) 등(等)이 의심(疑心)되는 바이며 파평(坡平)·해남(海南) 양가(兩家)가 다 태사공(太師公)을 시조(始祖)로 대수(代數)를 따지면 최저행(最低行) 42세(四十二世)·43세(四十三世)에 상등(相等)되어 양방(兩方)이 상반(相伴)되는 점(点)이 많다 하겠으나 확증(確証)을 파악(把握)하지 못하여 동보(同譜)하지 못하였음.
|
윤성(尹姓)의 연원(淵源)
|
고대제왕기(古代帝王紀)에 의(依)하면 윤성(尹姓)의 연원(淵源)은 중국천수(中國天水)라 하였다.(천수(天水)는 현(現) 감숙성(甘肅省) 위천(渭川) 도현(道縣)을 말함) 즉(卽)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소호김천씨(少昊金天氏) 현효(玄囂)가 자기(自己)의 차비소생(次妃所生) 자(子) 반(般)을 옹주윤성(雍州尹城:윤성(尹城)은 지금(今) 군수(郡守))을 봉(封)하여 사호(祀弧)를 책임(責任)케 하였다. 이로써 그 후손(後孫)들은 윤성(尹城)의
윤자(尹字)를 따서 성(姓)을 썼으므로 윤성(尹姓)이 창성(創姓)되었다.
그 후(後)로 요순시(堯舜時)에 윤수(尹壽)라 하는 명인(名人)은 내사관작(內史官爵)으로 대순(大舜)의 스승이었으며 은탕시(殷湯時)에는 윤희(尹喜)·윤해(尹偕) 등(等)의 명인(名人)도 있었고 그 중(其中) 특(特)히 윤희(尹喜)라는 분(分)은 출생(出生)할 시(時)에 그 모친(母親)의 족적(足跡)에서 육지(陸地)에 생련(生蓮)한 일이 있었다고 함으로써 윤씨(尹氏)의 생남(生男)을 생련지경(生蓮之慶)이라 하게 되었다. 또 주선왕시(周宣王時)에는
윤길보(尹吉甫)라는 명인(名人)과 주정왕시(周貞王時)에는 윤탁(尹鐸)이라는 명관(名官)도 있었으며 만성통보(萬姓統譜)에는 요(堯)의 후손(後孫)이 범(范)·윤(尹)·당(唐)·위(韋)·유(劉) 5성(五姓)으로 분파(分派)되었다고 하며 김영천백련기(金榮川百鍊紀)에는 이윤(伊尹)의 자손(子孫)이 이(伊)·신(莘)·윤(尹)·형(衡) 4성(四姓)으로 분파(分派)되었다고 하나 그 중(中) 윤씨(尹氏)만이 가장 뚜렷한 존재(存在)로 사기(史紀)에 남아있다.
나아가 한국(韓國)의 윤성(尹姓)을 살펴보면 주무왕시대(周武王時代)에 기자(箕子)가 동국(東國)으로 이래(移來)할 시(時) 부하관리(部下官吏) 중(中)에 윤씨(尹氏) 몇 분이 수반(隨伴)하야 동국윤성(東國尹姓)의 연원(淵源)이 되었다.(기자지참조(箕子誌參照)) 우리의 성자(姓字)는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을 천수보육(天授保育)하고 수윤창성(隨尹創姓)케 되었다는 노파(老婆) 윤온(尹媼)의 성자(姓字)가 다시 우리 성(姓)의 연원(淵源)이라
하게 되었다.
|
분파계통(分派系統)
|
남원(南原) 함안윤씨(咸安尹氏)
남원백(南原伯)은 자시조 8세(自始祖八世)
함안백(咸安伯)은 자시조10세(自始祖十世)
문숙공(文肅公)의 아드님 7형제분 중(七兄弟分中) 장증손(長曾孫) 벽송공(碧松公) 휘(諱) 위(威)께서는 남원(南原)의 적도(賊徒)를 위덕(威德)으로써 평정(平定)하신 공(功)이 있어서 남원백(南原伯)이 되시고 남원(南原)으로 사본(賜本)까지 받으신 후(後) 공(公)의 손자(孫子) 휘(諱) 돈(敦)께서는 또 함안완적(咸安頑賊)을 평정(平定)하신 공(功)으로써 함안백(咸安伯)이 되시고 장자(長子)의 후손(後孫)은 함안위관(咸安爲貫)하셨다.
이와 같이 조손(祖孫) 간(間)이 재차(再次)의 수본(授本)을 당(當)하게 되신 함안백(咸安伯)께서는 다행이 아드님 4형제(四兄弟)를 두신 관계(關係)로 장자(長子) 휘(諱) 희보(希甫)만은 함안본(咸安本)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음 3형제(三兄弟)는 자연(自然) 남원본(南原本)을 계승(繼承)하게 되어서 각기(各其) 분파(分派)됨에 이르렀다. 금번(今番)에 양 파(兩派)는 합보안(合譜案)에 찬동(讚同)함으로써 동보(同譜)하였음.
덕산윤씨(德山尹氏)
덕산군(德山君)은 자시조9세(自始祖九世)
문숙공(文肅公)의 제5자(第五子) 복야공(僕射公) 휘(諱) 언식(彥植)의 증손(曾孫) 휘(諱) 은형(殷衡)께서는 국가(國家)에 큰 공(大功)이 있어서 덕산군(德山君)이 되시고 후손(後孫)이 덕산(德山)으로 위관(爲貫)하니라.
그 후손(後孫)에 영남거유(嶺南巨儒)로 유명(有名)하신 주부공(主簿公) 휘(諱) 관(寬)께서는 파평(坡平)과 합보(合譜)할 의도(意圖)로써 원고작성(原稿作成)까지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고 또 지금(至今)으로부터 90년 전(九十年前)에 영익(永益), 영은(永殷) 양인(兩人)은 파평(坡平)에 영원군행직태(鈴原君行直台)를 찾아서 상호(相互)의 족보(族譜)를 대조(對照)한 후(後) 동보(同譜)에 합의(合意)는 보았으나
역시(亦是) 실천(實踐)에 옮기지 못하다가 금번(今番)에 완전(完全)히 합보(合譜)하였음.
파평윤씨(坡平尹氏)
태사공(太師公)의 제6세(第六世)이신 문강공(文康公) 휘(諱) 언이(彥頤)께서는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로 계실 때 승도(僧徒) 묘청(妙淸)의 서경반란(西京叛亂)을 당(當)하야 김부식(金富軾)과 같이 이를 토평(討平)하신 공(功)이 컸으나 김부식(金富軾)의 음해(陰害)로 양산방어사(梁山防禦使)로 좌천(左遷)하셨다가 6년(六年)만에 광주유사(廣州留寺)로 전임(轉任)되시면서 자변소(自辨疏)를 올리매 왕(王)이 대오(大悟)하시고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올리신 바 있으나 공(公)께서는 노병(老病)을 빙자(憑藉)하시고 퇴사(退仕)하신 후(後) 주(主)로 파평산(坡平山) 금강사(金剛寺)의 관승대사(貫乘大師)와 공문우(空門友)가 되시어 금강거사(金剛居士)라 자호(自號)하시고 파평산(坡平山) 위(上)에 있는 태사공(太師公)의 소축(所築)인 치마대(馳馬臺)와 웅담리(熊潭里)에 있는 문숙공(文肅公)의 조대(釣臺)를 보수(保守)하시는 등(等)의 위선(爲先)으로 여생(餘生)을 마치셨다. 파평위관(坡平爲貫)은 태사공(太師公)께서 파평산(坡平山) 아래(下)에서 화생(化生)함으로써 위관(爲貫)하다.
신령윤씨(新寧尹氏)
화산군(花山君)은 자시조8세(自始祖八世)
문강공(文康公)의 2자(二子) 박사공(博士公) 휘(諱) 자고(子固)의 자(子)인 휘(諱) 인직(仁直)께서는 서경(西京) 조위총(趙位寵)의 반란(叛亂)을 토평(討平)하신 공(功)으로 봉작(封爵)을 받으시고 자손(子孫)이 이인위관(以因爲貫)하다(화산(花山)은 신령(新寧)의 고호(古號))
양가(兩家)의 보계(譜系)가 부합(符合)됨으로써 합보(合譜)하였음.
양주윤씨(楊州尹氏)
창화백(昌和伯)은 자시조16세(自始祖十六世)
영평공(鈴平公) 휘(諱) 척(陟)의 장자(長子)이신 전의공(典儀公) 휘(諱) 승휴(承休)의 손(孫)이신 휘(諱) 숭(崇)께서 여말(麗末)에 창화백(昌化伯)이 되셨으므로 그 후손(後孫)은 양주(楊州)로 본관(本貫)을 써왔다.
창화(昌化)는 양주(楊州)의 고호(古號)이며 증거확실(證據確實)로써 이에 합보(合譜)하였음.
무송(茂松) 여주윤씨(驪州尹氏)와의 관계(關係)
무송(茂松)과 여주윤씨(驪州尹氏)의 시조(始祖)는 휘(諱)가 양비(良庇)이시고 낭장공(郎將公)이시다. 무송보소원록(茂松譜溯源錄)에 낭장공(郎將公) 부친(父親)의 휘(諱)는 황(滉)이시고 낭장(郎將)이라는 확증(確證)이 있고 신령보(新寧譜)에는 문강공(文康公)의 제4자(第四子) 휘(諱) 자양(子讓)의 관직(官職)은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이라 하였으며
자(子)에 황(滉)이니 낭장(郎將)이라 하였으므로 계통(系統)은 연결(連結)되나 무송보소원록(茂松譜溯源錄)에 황(滉)은 무장현호장(茂長縣戶長)이라 하였으므로 문강공(文康公)의 손자(孫子)이며 문정공(文定公)의 족하인 분(分)이 고관(高官)이 못되고 호장(戶長)일 리(理)가 없다고 생각(生覺)하는 자(者) 있으나 고려사(高麗史)에 의(依)하면 호장(戶長)은 관직(官職)이 아니고 일부내(一部內)에 최고지위자(最高地位者)로
대우(大遇)받는 집을 호장댁(戶長宅)이라 하였다. 그러한 점(点)에서 더 상고(詳考)하기로 하고 합보(合譜)치 못하였음.
해남윤씨(海南尹氏)와의 관계(關係)
해남윤씨구보서문(海南尹氏舊譜序文)에 의(依)하면 파평(坡平)에서 분적(分籍) 해남(海南)이라는 문구(文句)가 유(有)하나 시조(始祖) 휘(諱) 존부(存富) 이하(以下) 7대(七代)에 이르는 사이는 휘자(諱字)만 전(傳)하고 소원(溯源)을 모르게 되어 있다 짐작하매 파평(坡平)에 대언공(代言公) 손자(孫子) 휘(諱) 원부(元富)께서는 김상공(金相公) 종서(宗瑞)의 장인(丈人)으로서 김상공(金相公)의 참화당시(慘禍當時)
도피잠적(逃避潛跡)하여 존소(存所)를 모르게 된 점(点)과 휘자(諱字)가 비슷한 경우에 존자(存字)를 쓴 점(点) 등(等)이 의심(疑心)되는 바이며 파평(坡平)·해남(海南) 양가(兩家)가 다 태사공(太師公)을 시조(始祖)로 대수(代數)를 따지면 최저행(最低行) 42세(四十二世)·43세(四十三世)에 상등(相等)되어 양방(兩方)이 상반(相伴)되는 점(点)이 많다 하겠으나 확증(確証)을 파악(把握)하지 못하여 동보(同譜)하지 못하였음.